2024.04.24 (수)

  • 흐림속초11.5℃
  • 흐림12.6℃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1.4℃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1℃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4.4℃
  • 비울릉도10.0℃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0.6℃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8℃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10.4℃
  • 흐림상주11.5℃
  • 비포항11.1℃
  • 흐림군산13.0℃
  • 구름많음대구10.6℃
  • 흐림전주13.4℃
  • 흐림울산10.7℃
  • 구름많음창원12.6℃
  • 흐림광주13.6℃
  • 흐림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2.5℃
  • 구름많음목포12.9℃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3.4℃
  • 맑음제주15.1℃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3℃
  • 흐림14.4℃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9℃
  • 맑음해남11.9℃
  • 흐림고흥13.2℃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3.4℃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2.1℃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2.2℃
  • 흐림남해13.3℃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경상남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금속

경상남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접수(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 도내 수급자 약 25% 증가 예상

경상남도가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보조 지원인력 55명을 시‧군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잠재적인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지급토록 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등의 지원을 받아 월세가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 현재 도내에 4만 4천여 가구에 이르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5만 5천여 가구로 확대돼 약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정민 경상남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차질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야만 해당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택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첨부 : 참고자료(2018년 주거급여 신청안내 및 선정기준)


출처 : 경상남도 - 도정소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180809보도자료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주거급여사전신청접수.hwp (21.0K)
  • 180809참고자료2018년주거급여신청안내및선정기준.hwp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