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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체결해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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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체결해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국민고충 해결 협업 등 릴레이 협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북도는 협약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의 조정・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적극행정 및 국민권익 구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경상북도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20일 오전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과 경상북도 감사관 등이 참석한 ’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21일 포항시 장기면을 찾아가 수성사격장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22일에는 경주시 성동시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상담하는 등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경상북도가 협력해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있다.”라며 “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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