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맑음속초11.8℃
  • 맑음9.0℃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1.4℃
  • 구름조금동해9.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청주10.0℃
  • 비대전9.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9℃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2℃
  • 맑음창원10.7℃
  • 흐림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9.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0.5℃
  • 맑음8.5℃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6.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2℃
  • 흐림금산8.9℃
  • 맑음8.9℃
  • 맑음부안9.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조금진도군9.6℃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7.8℃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해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을 한 번에 받는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1일에 지급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