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종전 정액제 방식의 VAN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정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16~0.34%p 인하된 반면, 자동차·골프장·가전제품·종합병원 등 거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06~0.14%p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치는 아니다”며 “따라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제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금융위, 카드사 반발에 병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