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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카드사 수익보전 위한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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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카드사 수익보전 위한 조치 아냐

금융위원회는 7일 “종전 정액제 방식의 VAN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정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16~0.34%p 인하된 반면, 자동차·골프장·가전제품·종합병원 등 거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06~0.14%p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치는 아니다”며 “따라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제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금융위, 카드사 반발에 병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83)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