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설명]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명]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btn_textview.gif

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벌칙)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호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한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하여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