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4℃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0℃
  • 비서울10.6℃
  • 흐림인천9.6℃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0.0℃
  • 비수원10.0℃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9.0℃
  • 맑음서산9.9℃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흐림전주10.4℃
  • 비울산11.6℃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2.7℃
  • 안개흑산도9.3℃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0.4℃
  • 비홍성(예)10.5℃
  • 맑음9.1℃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3℃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2℃
  • 구름많음보은8.6℃
  • 맑음천안9.8℃
  • 흐림보령10.5℃
  • 구름조금부여10.0℃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6℃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1℃
  • 흐림14.5℃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정위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정위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26. (화)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팀장

담당자

조유지 ☏ 044-200-7672

조수연 ☏ 044-200-7679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정위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 이달 중 통일부, 보훈처, 문화재청도 강연 예정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8일 법이 공포된 이후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 추진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방부(5.21.)를 시작으로 방위사업청(6.18), 해양경찰청(7.2.), 국토교통부(7.12.), 법무부(9.10.) 등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5.20.), 광주(6.3.), 서울(10.14)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의회(10.21.)를 대상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을 해왔다. 이번 달에는 산림청, 통일부, 보훈처, 문화재청도 국민권익위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장, 부위원장, 실·국장 등을 비롯한 직원들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 주관 교육과 별개로 공공기관이 자체 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법 교육영상 및 표준강의안·강사 매뉴얼 제공을 통한 공공기관 교육 지원(2021.8.)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1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 실시해 법 시행 전까지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