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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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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정거래위원회]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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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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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11조간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hwp (549.0K)
  •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hwp (124.5K)
  •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hwp (122.5K)
  • 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hwp (12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