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7℃
  • 맑음11.9℃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1.0℃
  • 흐림파주10.0℃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6℃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2.1℃
  • 흐림서울10.8℃
  • 박무인천9.3℃
  • 흐림원주11.5℃
  • 맑음울릉도13.0℃
  • 흐림수원9.9℃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7℃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10.9℃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0.9℃
  • 구름조금광주9.4℃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0.7℃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0.5℃
  • 흐림고창9.4℃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7℃
  • 흐림9.1℃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1.8℃
  • 맑음진주7.2℃
  • 흐림강화9.7℃
  • 맑음양평11.3℃
  • 흐림이천10.9℃
  • 맑음인제12.8℃
  • 흐림홍천10.5℃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3℃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4℃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7.5℃
  • 흐림9.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8.9℃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6.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7.3℃
  • 흐림해남11.3℃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8℃
  • 맑음9.0℃
기상청 제공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고혜연 (044-202-7204)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3.2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고용정책총괄과.hwp (948.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