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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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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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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8.2, 서울청사)에서 산업부는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함  
* 1·2단계(3.8, 4.5) 및 보완대책(5.29) : 기업 금융·세제지원, 고용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 본 회의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마련 이후 추진된 집행실적을 점검하였음
ㅇ (유동성 공급) 대출 만기연장, 특별보증, 융자 등 9,212억원 금융지원*, 중소 조선사 RG 발급 확대 지원(’17년 272억원 → ’18.上 438억원)
 * 지원실적(3.8∼7.20일, 억원) : (대출 만기연장) 7,238, (특별보증) 1,021, (융자) 953
ㅇ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생계안정 대부 등 592억원(약 4.6만명) 지원
 * 고용유지지원(9,774명, 253억원), 생활안정·재취업지원(31,412명, 97억원)고보·산재보험 납부유예(542개소), 체납유예(326개소), 고보 과태료 면제(819개소)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은 국비교부, 공모진행 등 정상 추진중, 공공기관 이전, 연구·지원기관 강화 등 진행중
 * 새만금산단內 새만금개발청 이전결정(12월 예정),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승격(6.29), 군산지역 기업 비즈니스 센터 개소(7.20) 등
 
□ 관계부처는 현장방문 등으로 수렴한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함

【기존대책 신속 추진 및 재원 확보】

ㅇ (집행절차 신속추진)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련사업 예타 심사,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절차 신속 추진
ㅇ (재원확보)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위한 목적예비비 1,730억원 추가투입

【지역 현장애로 신속 해소】

ㅇ (자금조달) 특별보증 한도·지원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2.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 [한도] 3억원 → 5억원, [지원범위] 운영자금 용도 → 운영·시설자금 용도
** [예] 특별보증, 중진공 융자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요구하여 체납처분유예기업은 심사불가 → 분할납부승인통보서 제출, 분할납부 2회분 납부시 심사가능

ㅇ (부담경감) 기업 고정자산 보유부담 완화*,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외투지역 입주요건 미충족 기업에 한시적 특례 임대료율** 적용
 *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매입→ 해당기업에 임대 → 경영상황 회복시 재매입) 임대료율 인하(△1.6%p)
** [예] 외투지분 20% 기업 : 2.3% 임대료율 적용 (2/3 × 1% + 1/3 × 5%)

【현장·기업친화형 지원기반 조성】
 
ㅇ (R&D 지원사업) 기술료 납부 유예, 현금 인건비 계상 인정, 민간부담비율 완화(33%→20%), 부채비율 급증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완화 등
ㅇ (기업유치) 위기지역 창업시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위기지역으로 수도권기업 이전 및 유턴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확대(60억→100억원) 등
ㅇ (현장지원) R&D, 산학협력, 현장교육 등을 포함한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도입, 공정품질 R&D 사업을 통한 지역 영세기업 지원

【근로·실직자 지원 확대】
 
ㅇ (지원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위기지역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 확충**
 * [취성패] 위기지역 내 이직 근로자 → 위기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는 지자체 프로그램
** 군산 GM기술교육원을 지게차 자격증시험 응시기관으로 인정 추진
 
ㅇ (고용취약계층) 청년교통비 지원대상 産團 확대, 노인일자리 3천개 지원(18억원) 및 월 27만원(참여수당) 소득 지원
 
□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임
ㅇ 아울러, 목적예비비(1,730억원)를 조기에 집행하고 ‘19년도 예산에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
ㅇ 또한 체계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 추진
 * 주요내용(안) :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프로그램 및 특례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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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