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공정위 입장]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일반적인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예고 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고발지침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정책총괄담당관(044-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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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0.2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