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알앤디센터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2023년 12월 12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에 설립 신고된 국제안전보건알앤디센터협동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예방,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사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사업을 수행하고,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안전보건 분야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안전분야의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만족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우수한 컨설팅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상선 이사장은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한 협동조합은 향후 ISO 심사원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ESG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도 준비하여 2024년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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