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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검거

2021.11.1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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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

□ 이번 단속은 가을철에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백두대간사랑 캠페인을 단속과 같이 실시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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