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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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