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실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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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