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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이 완화 등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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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이 완화 등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5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Best 5

1.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습니다.

2.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3.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이 완화되었습니다.

4. 산림복지전문가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실천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만들어갑니다.

1.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

(개선)
국유림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
: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예정(’21.12월)

2.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일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 귀산촌인 창업자금은 만65세이하만 신청가능

(개선)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 농식품에서 시행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태국입지원사업과 나이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융자정책의 형평성 제고
→ 신청일(2021.2.1.) 기준으로 만66세여서 신청이 어려웠던 나창업님(생일 1955.1.30.)도 신청연도(2021) 기준으로 하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1.1월)

3.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임야 지상권 설정

(개선)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 생략 가능
: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인 경우 지상권을 생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1.1월)

4. 산림복지전문가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산림 복지 수요가 휴양·교육·치유·등산 외 레포츠 등 확대되고 있으나,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

(개선)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
: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수요 충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예정(’21.하반기)

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개선)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 산림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

※ 「산림기술법」 제15조 시행 예정(’21.하반기)

적극행정 실천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만들어갑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