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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올해 상반기 해적사건 31% 감소하였지만 여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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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올해 상반기 해적사건 31% 감소하였지만 여전한 주의 필요



올해 상반기 해적사건 31% 감소하였지만 여전한 주의 필요
- 해양수산부,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동향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하고,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등 해적출몰해역 항해 시 선사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약 31% 감소한 68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납치피해 선원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 해적사건이 감소한 것은 서아프리카 해역과 아시아 해역*에서 큰 폭으로 사건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서아프리카) 22건, 전년동기(35건) 대비 37.1% 감소, (아시아) 28건, 전년동기(42건) 대비 33.3% 감소


  주요 해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은 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5건)보다 약 37%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해적사건이 발생한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71%가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올해도 현지어선에서 조업 중인 우리 국민이 피랍(2건, 5명) 후 풀려난 바 있으며, 상반기 전 세계 선원(50명) 및 선박(1척) 피랍사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하여 선사?선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고위험해역*에서는 무장요원 승선, 현지 호송서비스 활용 등 안전조치 없이는 조업?통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고위험 해역) 지난 3년간(2017~2019)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을 분석하여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을 선정(2020. 7. 3.~,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인근해역)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입제한 조치가 가능한 근거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2022년 2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로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등 연안국의 순찰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약 33%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는 해적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 2017년(4건) → 2018년(3건) → 2019년(12건) → 2020년(23건) → 2021년 상반기(16건)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건은 주로 야간항해 중 발생하였으며, 해적이 선원에게 발각되는 경우 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해당직 선원 외 주변 경계를 위한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카 해역의 해적사건은 아시아 해역과 유사하게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로, 전체 사건중 약 75%가 정박 중에 발생하였으나, 무장한 해적에 의한 인질피해(3명)도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최근 2년간 해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 화물선을 대상으로 1건이 발생하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상반기 해적사건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해적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은 선원의 몸값을 노린 납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선사?선원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도 신속한 해적정보 전파 및 국내외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