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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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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8.11.1일 시행) 후 최초 공개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ㅇ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해외의 개선권고사항 공개 사례

 

 ㅇ영국(FRC):개선권고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Key finding)을 공개

 

 ㅇ미국(PCAOB):최초 개선권고 하는 시점에는 비공개하되 12개월 이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이행 내용을 공개

 


(별첨)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