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9.4℃
  • 맑음23.2℃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7℃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2℃
  • 맑음21.9℃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1.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하여 2월 23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는 2017.8)된 이래, 많은 국가들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경쟁적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1,127종)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 : (’17) 1,127 → (‘19) 1,349 → (’20) 1,475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한 것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은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되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징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관리

 

  한편,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육지와는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기업, 대학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활용을 촉진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