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 | 2022. 3. 3.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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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렴조사평가과 |
과장 | 박혜경 ☏ 044-200-7631 |
담당자 |
이진희 ☏ 044-200-7632 김경용 ☏ 044-200-7633 |
페이지 수 | 총 4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
합계 (개) |
중앙 행정 |
시·도 경찰청 |
자치단체(243) |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199) |
국공립 대 학 |
공공 의료 |
||||||
광역 |
기초(226)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지방 공사·공단 |
기타 |
||||||||
시 |
군 |
구 |
|||||||||||
573 |
46 |
18 |
17 |
75 |
82 |
69 |
17 |
36 |
94 |
39 |
30 |
33 |
17 |
※ 교육지원청(176개) 전수 포함,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결과에 포함
중앙행정기관(46개)과 광역·기초 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은 모두 올해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특히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지원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과 교통·시설관리 관련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전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33개 기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개 기관이 대상이다.
< ’21년 대비 주요 변경·반영 사항 >
구 분 |
전체대상 |
기초지자체 |
준정부기관 |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 |
’21년 청렴도· 시책평가 공통 |
273개 |
42개 |
52개 |
16개 |
13개 |
’22년 종합평가 |
573개 |
226개(전수) |
94개(전수) |
33개 |
17개 |
※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시범 평가 실시
□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방향 >
구 분 |
주요 내용 |
청렴체감도 |
?외부 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측정항목 및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등 개편방안 내용을 반영 - 조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 외부 측정업무 전면 재검토 |
청렴노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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